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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

작성자 잉크다나와(ip:)

작성일 2014-09-23 11:02:16

조회 195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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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 

  •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
    •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    •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    • 세금계산서 신청은 주문기준으로 전체 상품이 "배송완료" 상태일때 주문상세정보 화면에 [세금계산서 신청] 버튼이 노출되어 발행 신청 가능합니다.
    • [세금계산서 신청]버튼을 눌러 세금계산서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팩스(032-673-5521)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내셔야 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합니다. 팩스 후에 반드시 고객센터(1661-8440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[세금계산서 인쇄]버튼을 누르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.
    •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.(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)

 

  • 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
    •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, 2004.7.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)
    •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  • 현금영수증 이용안내
    • 현금영수증은 5,000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발행이 됩니다.
    •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는 배송비는 포함되고, 적립금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    • 발행신청 기간제한 현금영수증은 입금확인일로 부터 48시간안에 발행을 해야 합니다.
    • 현금영수증 발행 취소의 경우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. (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)
    •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발행 가능 합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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